본 안내사항을 꼭 정독하지 않아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25년 11월부터 진행되는 월별 정기 호실 점검은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.
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 호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은 각 층 숙장에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📖 월별 정기 호실 점검 진행 방식
- 호실 정기점검은 점검 주간을 사전에 안내하며, 해당 주간 중 임의의 날짜에 실시됩니다.
- 점검 주간은 각 층 숙장이 안내합니다.
- 3층과 4층의 점검 주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점검 내용은 3층과 4층 모두 동일합니다.
-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,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경우에 따라 재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검사자는 재량에 따라 일부 기준 위반을 예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 ‘머리카락이 전혀 없어야 한다’는 규정이라도, 한두 가닥 정도의 소량일 경우 검사자가 상황을 고려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
📌 기숙사 내 반입 불가 물품
📍 전열기구
헤어드라이기 제외
📍 음식
| 기숙사 반입 금지 |
냉장 보관만 허용 (호실 내 보관X) |
호실 내 보관 허용 |
| 라면 |
음료(병 음료 O, 카페인 X, 캔 X) |
밀봉된 과자/ 젤리 |
| 빵/ 곡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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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제 |
| 캔음료/ 카페인 음료/ 주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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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봉되지 않은 음료 |
| 카페인 알약/ 다이어트 알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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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공식품/ 조리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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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기타
📌 청소해야 할 장소
📍 기숙사 내부